
동해시는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을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사업내용 융자대상 업종 및 추천한도액 사업 사업내용사업내용은 동해시의 융자추천 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액에 대해 2년간 3%~3.5%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융자추천 규모는 240억원 한도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관내 15개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제외)이 지원합니다.융자대상 업종 및 추천한도액공장등록업체제조업 : 2억창업 제조업체 : 2억 (시설자금 별도 500백만원까지 추가지원, 3% 이차보전율)유망중소기업, 향토기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5억 (3.5% 이차보전율, 인증서 필요)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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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