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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을 공고합니다.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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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은 동해시의 융자추천 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액에 대해 2년간 3%~3.5%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융자추천 규모는 240억원 한도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관내 15개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제외)이 지원합니다.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업종 및 추천한도액

  • 공장등록업체
    • 제조업 : 2억
    • 창업 제조업체 : 2억 (시설자금 별도 500백만원까지 추가지원, 3% 이차보전율)
    • 유망중소기업, 향토기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5억 (3.5% 이차보전율, 인증서 필요)
  • 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보유 및 등록업체) : 8천만원 (3% 이차보전율, 면허증 및 등록증 확인 필수)
  •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일반음식점업, 건설기계운송업(면허보유), 숙박업, 목욕장업, 기타제조업 : 5천만원 (3% 이차보전율)
  •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의 업종 : 3천만원 (3% 이차보전율)
  • 2022년 대비 변경사항 없음
  • 추천한도액의 제한 : 추천대상 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년도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융자추천(다만 3천만원 이하 신청 건 및 창업제조업체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제외)

사업

  • 협약 금융기관 : 관내 15개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제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동해시지부, 묵호지점, 북평지점), 동해농협, 동해묵호신협, 동해삼척태백축협남부, 동해삼척태백축협천곡, 동해상인새마을 금고,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묵호농협, 북삼새마을금고, 삼화새마을금고,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융자대상 업종 및 추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지 원 대 상 추천한도액 이차보전율 비 고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 2억 3%  
      창업 제조업체 : 2억 3% 시설자금 별도 500백만원까지 추가지원
      유망중소기업·향토기업·여성 및 장애인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5억 3.5%
      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보유 및 등록업체) 8천만원 3%
    도·소매업 5천만원 3%  
    자동차정비업 5천만원 3%  
    일반음식점업 5천만원 3%  
    건설기계운송업(면허보유) 5천만원 3%  
    숙박업 5천만원 3%  
    목욕장업 5천만원 3%  
    기타제조업 5천만원 3%  
    세탁업 3천만원 3%  
    이용      

따라서,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추천한도액 내에서 3%~3.5%의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2023년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경영을 확장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안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4일간 동해시청 신관 4층 산업정책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동해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동해시청 산업정책과 기업지원팀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www.dh.go.kr)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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