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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준비서류)입니다. : 공지사항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한 절차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 상속받을 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상속인들 각각의 구비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망자의 구비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망자주민등록초본(주소가 모두 표시돼야 함)
  • 제적등본
  • 한세대 윗대의 제적등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설명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본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일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속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속협의분할서 사본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을 때 필요합니다.

 

상속순위

부동산 상속시 고려해야 할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받을 때의 고려사항

  •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자식이 없는 경우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취득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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